"별지 제1목록 기재 질물을 ㅇㅇ원의 가액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
허가한다."
이때 채권변제에 충당할 가액은 질물의 감정가액에서 뒤에서 볼 절차비용을 공제한 액수로
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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